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아무개 씨 등 8명은 피해를 본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황 씨 등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 4억6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우선 피해액의 절반인 2억3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투자위험성, 원금 손실 여부와 발행회사 신용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운데 회사채에 3900만 원을 투자한 한 택시기사가 동양증권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은 이 피해자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4차례 동양증권 직원과 통화했으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당시 녹취 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어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