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윤준)는 5일 고 이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들에게 “화해를 설득하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양측 변호인이 “그렇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염두에 두고 집안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양 당사자들이 형제 간 다툼으로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의뢰인들이 잘 화해해서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겼으면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변론에서도 양측 변호인들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는 이 회장 중심의 그룹통합 경영이었고, 경영권 승계와 재산상속은 분리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회장이 차명주식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기일에는 원고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경영권 승계에 주식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각각 주장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3일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