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후보측은 김대업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선에서 일단 1차반격을 마무리했다. 지난 달 24일 한나라당 의총에 참석한 이 후보. 임준선 기자 | ||
▲형사소송을 하면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만으로도 그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민·형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형사소송을 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검찰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우려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을 해 놓고, 상황을 봐가며 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대업씨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건 김대업씨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연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죄수 신분에서 검찰에 불려나와 병역관계로 신문을 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검찰이) 다시 또 그런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아니라 그 외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민사는 개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 아닌가.
▲민사에서도 충분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가려질 수 있다. 민사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에는 수사권이 없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텐데.
▲수사권이 없어도 진실을 가려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