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공짜’ ‘조회’ 등 스팸 등록
이와 같은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 다음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을 요청하고, 팩스로 받아 신분증과 함께 경찰서로 가면 된다. 이와 같이 경찰서 내방을 통해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 지점이나 대리점을 가면 소액결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불러준 경우나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스미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 중이다. 김형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팀장은 “평소 결제를 하지 않다가 이상한 결제가 발생하면 해당 IP를 차단하고 있다”며 “게임을 하지 않는 이용자가 갑자기 30만 원을 결제하는 등의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1년 내 결제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의 결제한도를 1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 결제한도를 없애는 통신과금제도 약관 변경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며 “통신사도 별도로 움직이겠지만 한도를 낮추는 프로세스는 거의 다 완성단계”라고 스미싱 예방 계획을 전했다.
경찰청 또한 스미싱 예방 7가지 수칙을 공개하며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가장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을 경우 클릭 전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어플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 문구를 등록하고,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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