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89억3000만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1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등 총 1조660억원에 대한 것으로, 한수원측은 JS전선, 새한TEP, 각 업체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로 청구했고, 비리 관련자 개인들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달 30일 JS전선 대상으로 117억원의 가압류가 결정된데 이어 각 업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형사상 조치로는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그 결과 4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수원은 추가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총연장 900㎞에 달하는 두 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한다. JS전선이 납품한 케이블은 시험조건을 위조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받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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