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소자·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770개 가맹점 등 총 94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85.6%(810곳)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883건이 적발돼 한 점포당 평균 3~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품 체불액도 1억9800만원에 달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 △금품관련 위반(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주지 교육위반(869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770개 가맹점의 노동 관련법 위반율은 86.4%로 더욱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카페베네의 경우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감독 대상이었던 56개 카페베네 가맹점 중 적발되지 않은 곳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55개 점포서 최저임금 위반(42건), 임금 정기 미지급(23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시행(32건),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45건) 등 2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SPC그룹 계열사인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파리바게뜨(87.9%) 등도 위반율이 평균 90%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븐일레븐(89.6%),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도 10개 점포 중 8곳 정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할 예정이다.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향후 감독 대상을 확대(2013년 3800곳)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1년 이내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