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 9개사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실적이 없는 6개 카드사에 대해 영업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이 영업등록 말소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유통계 전용 카드사들의 영업 실적이 유명무실하거나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한섬 등 3개 회사는 카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전용 카드를 통해 일부 과도한 사은품, 할인 등을 해준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는 백화점 내부에서만 사용되거나 전용 브랜드에 한해서만 결제가 가능해 '인 하우스 카드'라고도 불린다.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