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 효력을 부정한 점을 소송에서 적극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재판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미국 특허청이 애플 915특허(핀치 투 줌)에 대해 재심사하고 있는 항목들이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앞서 미 특허청은 “애플이 최근 재심사 항목에 대해 답변했는데 동의할 수 없고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애플은 특허 효력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특허청이 사실상 915특허의 무효를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삼성전자 손해배상 재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915특허 무효가 다른 특허들에까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애플은 재판에서 서로 다른 특허들 간 피해 규모를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915특허 손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애플의 최초 방침과 달리 915특허를 분리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삼성전자의 요청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애플이 청구한 3억8000만달러 손배소송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