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캡처 화면들. 음란물을 보며 아내에게 무리한 체위를 강요하는 변태 남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편의 이중생활과 숨겨진 이면을 접한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급기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끝내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한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주석 판사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인 A 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 정신적 손해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은 A 씨에게 결혼비용 2500만여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총 550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A 씨의 경우처럼 남편의 변태적인 성욕 탓에 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결혼한 김 아무개 씨(여·25)는 남편 최 아무개 씨(25)의 계속되는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폭력으로 지난 7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 씨의 남편 최 씨는 집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일이 잦았다. 문제는 최 씨가 동네 PC방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 최 씨는 음란동영상을 본 날이면 김 씨에게 동영상과 비슷한 체위를 요구하며 김 씨를 괴롭혔다. 김 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했다.
한 아무개 씨(여·38)도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연애 시절에도 자주 성관계를 요구했던 한 씨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끔 남편의 컴퓨터에 음란한 팝업창이 떠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저 잠든 한 씨에게 어김없이 남편이 손길이 다가왔다. 한 씨는 자는 척하며 빨리 그 순간이 지나길 기다렸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한 씨의 남편이 갑자기 한 씨의 몸을 뒤집고 두 팔을 등 뒤로 포박하기 시작했다. 한 씨는 거칠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다. 남편은 한 씨의 등과 둔부를 때리며 “좋아? 좋아?”라고 물었다. 한 씨는 그날 거실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다.
사단법인 ‘행복한 성(性)’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성 해성산부인과 원장은 “성도착증(변태)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수용될 수 없으므로, 삶 전체가 그들의 성적 태도들에 대한 조절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긴 치료가 필요하다”며 “일단 본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남편이 계속 요구할 경우, 전문가에게 치료를 의뢰해 보아야 하며 남편에게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쪽의 일방적인 성행위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 부인이 남편을 설득하든지, 남편이 포기하든지, 두 사람이 합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