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 아무개(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가 앓았던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가 설비 정비 작업 과정 중 비소 등에 노출됐으며 재생불량성빈혈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생 불량성 빈혈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산재 판정한 것은 지난해 4월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단은 최 씨의 유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