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을 통보해 와 사건을 27일 오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금융당국과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중 국민주택채권 90억 원 횡령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먼저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찰 수사는 금감원에서 넘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이 도쿄지점 부당대출은 물론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중인데다 임직원들의 횡령 규모도 실제로는 1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특별검사 내용을 듣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