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가 대폭 개선된다. '신 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 중 은행권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 확률을 줄이고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 등 2금융권 해킹이용계좌의 입·출금을 통제하는 방안도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권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해킹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반영해 내년 중 보이싱피싱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싱문자 차단서비스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 국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탐지해 차단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은 대포통장을 주고 받아도 대가가 오갈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사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개인인증단계가 추가된다. 정부는 결제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표준결제창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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