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로써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는 매년 줄어 들어 2030년에는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고,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중소형 자동차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법률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가서명하고 2015년 3월 발효시키기로 했다.
한-호주 FTA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중소형 자동차에 대해 호주가 물리던 관세 5%는 즉시 철폐된다. 중소형차는 호주에 대한 자동차 수출물량의 76.6%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3년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인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기, 일반기계에 물리던 관세 5%도 즉시 철폐된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관세 5%는 3년 안에 철폐된다.
수입량이 많은 호주산 쇠고기는 양국의 FTA가 20115년 3월에 예정대로 발효되면 이날로부터 현재 관세인 40%의 1/15인 2.6%가 깍이고 다음해 1월 1일 다시 2.6%, 또 그 다음해 1월 1일 2.6% 깍는 방식으로 15년 동안 줄여나가 2030년에는 완전히 무관세가 된다.
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호주산 쇠고기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허용된 양 이상 들어오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래의 관세 4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