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사장은 카프로 주식 34만2000주(지분 0.85%)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장내 매도했다.
매도 금액은 22억 5000만 원이다. 이로써 조 사장의 카프로 지분은 2.29%에서 1.44%로 감소했다.
조 사장의 카프로 지분 매각은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키 위한 것이라는 게 효성측 설명이다.
앞서 효성그룹을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추징금 3651억 원을 부과하면서 조 회장과 조 사장 등 경영진에게도 별도로 상당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 회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효성 주식 362만4478주(10.32%) 가운데 60%인 218만4000주(6.21%)를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
한편 카프로는 나일론 실 원료로 쓰이는 카프로락탐 생산 업체로, 효성이 21.0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조 사장 외에도 조석래 효성 회장(0.31%)과 조 사장의 두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2.13%), 조현상 효성 부사장(2.29%)이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