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중이다. 지난 2011년 이후 2년 만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4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희망퇴직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최대 통상임금의 18개월 어치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 후 2년 간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한다. 재취업 알선 등 전직을 돕고 창업 컨설팅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희망퇴직 접수를 마감한 뒤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직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진해운은 해외 주재원 인력을 최대 25%가량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진행중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