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BI(옛 현대스위스) 1~4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이들 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 1~4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이던 지난해 6월과 12월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9%포인트 이상 과다 산정했다. 2007년부터는 신용공여 한도를 1103억여원 초과 대출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부실한 대출 심사로 1024억여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4억3000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SBI 1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휴직 중인 대주주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주주가 24억여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당시 임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