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공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 위주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의 원가, 수익과 공사 기간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감리는 금감원이 회사의 제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절한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으로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소홀 여부도 살피게 된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만약 이번 감리결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뤄진다. 고의성이 있고 금액이 크면 임원해임 권고나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또는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진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