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17일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 5년간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살고 올해 4월 교도소에서 나온 뒤 지난 6월 새벽 횡단보도에서 혼자 서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자동차 열쇠로 위협해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자동차 열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차 열쇠는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은 금속 재질로 단단하고 끝이 뾰족하며 테두리가 울퉁불퉁하다”며 “피해자는 자동차 열쇠로 목 부위를 계속 찔려 상처를 입었고 처음 열쇠로 찔렸을 때 칼로 찌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장한 남성이 여성의 목 부위를 자동차 열쇠로 힘껏 가격할 경우 훨씬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열쇠라도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법도 유사하고 2008년에는 강간미수로 고소됐다가 고소취소된 전력도 있어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