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이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같은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포인트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축소된 탓에 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총급여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직불카드는 전년과 동일한 30%를 공제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월세 이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간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변경된다. 전세금을 빌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거주할 때 원리금 상환액의 34%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다. 기존에는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만 가능했다. 다만 교재구입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그외 구입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싱글맘·싱글대디)도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간 50만 원의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엔 한 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가 과도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총 2500만 원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9개 항목이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와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연금보험료,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종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3만3000명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9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도 신설,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집주인(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려 전세를 놓으면 세입자(임차인)가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소득공제는 집주인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