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분식회계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조 회장을 소환해 법인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및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해외 사업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 년에 걸쳐 계열사 매출이나 이익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자금으로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8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치고 효성캐피탈에 수천억 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