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19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백억 원 대 손실을 입힌 혐의, 콘텐츠 업체 '사이버 MBA'와 자회사 'OIC랭귀지비주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사업 '스마트애드몰'에 과도하게 투자해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일부 임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작금을 조성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불러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업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참여연대 등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KT 본사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