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참사가 난 다음날인 2월19일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지하철 부분운행을 재개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시민사회단체대책위와 실종자 및 사망자대책위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하철을 그대로 운행한다면 또 다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즉각 운행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구시는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면서 안전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대책위와 실종자 및 사망자대책위가 지난 3월15일 1시간40분여 동안 대곡역에서 교대역 사이의 지하철 운행을 강제로 저지시켰다.
또 17일 현재 대구지하철공사 노조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의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운행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곧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은 운행할 수 없다’는 도시철도법 제22조2항에 따라 대구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지하철운행 강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진정될 기미 없이 확산돼가자 대구시는 당황하고 있다. 김기옥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중앙로역 1층 실종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지하철 운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전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다가 실종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자 “대구시민 대다수가 원하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