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한화그룹 총수인 김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개인 회사의 부실 3000억원을 변제한 것”이라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지능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형량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 회장은 자신 회사의 채무를 계열사를 동원해 막으려고 했다”며 “경영판단의 논리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피해액도 항소심에서 인정한 1700억 원이 아닌 3000억 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800억 원, 2심은 1700억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