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안 변호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히로뽕 마약사범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썼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1993년 부산지검 강력부에서 일하던 안 검사는 50억 원 상당의 히로뽕을 밀조·밀매한 ‘몽고파’ 일당 24명을 적발해 총책 김영교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가족들은 안 검사가 당시로서는 거액인 2500만 원을 받아썼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담당검사였던 안 검사가 김 씨를 연행한 다음날 김 씨의 동생 명교 씨 승용차에서 1억 3000여만 원이 입금된 김 씨 명의의 부산저축은행 저축예금통장을 압수했다. 안 검사는 이를 2개월여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해 8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명교 씨를 부산지검 마약반으로 불러 ‘급히 쓸 데가 있으니 통장에서 2500만 원만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이어 마약반 조 아무개 계장과 김 씨의 가족들을 시켜 은행에서 2500만 원을 인출시킨 뒤 마약수사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입금했다. 안 변호사가 2004년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안 변호사를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다. 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검사였던 저는 물론 담당수사관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2인자’로 불리는 상임감사 자리는 책임과 역할은 별로 없는 데 비해 대우가 좋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공공기관 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사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있어도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다보니 정치권 인사들에게는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안전한 징검다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력이 있는 안 변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게 친박계 정치활동 전력이 보탬이 된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공공기관 혁신을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인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견제·감독할 상임감사 자리에 부적절한 인사를 앉힌 게 아니냐”고 말했다.
2000년 한나라당 보령서천지구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한 안 변호사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북을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뒤 2004년 제17대 총선에 서울 강북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뒤 한나라당 강북을 당협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장 등을 거쳐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서울선대위 본부장을 역임했다. 2008년 총선에서는 공천이 취소돼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선영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