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행세하며 난민 신청도
해외 도피사범의 주요 도피처는 미국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다. 특히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에는 해외도피사범의 60% 정도가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지역이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신분을 감추기가 쉽고,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해외 도피사범들이 국가를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쉽다. 또 필리핀은 7000여 개의 섬이 있고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도피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해외 도피사범은 주로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해 신분세탁을 한다. 일정한 주거지나 이름을 정해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수법을 통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다. 또 탈북자의 경우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기록만 없으면 난민 신청 지위가 용이해지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국내 범죄자들이 탈북자 행세를 하며 난민 신청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국내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 신원 파악과 물증 확보 등을 거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어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해외 도피사범의 소재파악이 된 나라에 송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외교부, 법무부, 법원, 검찰을 거쳐야 하는 데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송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도 해외 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9명이었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2012년 25명, 2013년 4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는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해외 도피사범 검거·송환을 위한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한국 측에 신병이 인계되는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중국도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다.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식의 법 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해외 도피사범을 적극 송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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