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기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업계 3위 사업자이며, 내츄럴삼양은 라면 스프 등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이 시장에서 1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비상장사다.
또한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33.3%)이며 내츄럴삼양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 그룹 총수인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