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다음달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인출이 전면 중단된다”며 “MS현금카드 뿐 아니라 현금카드 기능이 부가된 MS신용카드, MS체크(직불)카드로도 현금인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MS카드의 IC전환 종합대책'을 내놓고 카드 교체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4년 이후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복제가 쉬운 MS카드를 IC칩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운 카드로 전환토록 유도한 것이다.
다만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MS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단말기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두고 내년 1월부터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교체 대상카드는 67만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장이 사용되고 있다.
MS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카드발급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