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직 어린이집 원장 고 아무개 씨(45)를 1억 80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원구 월계동에서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고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의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제 교사, 조리사 등은 고 씨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알면서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 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행정처분 등 향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결과를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