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회장과 경영진 6명의 변호인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이 사재를 투입하는 등 경영실패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생절차도 조기에 종결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 회장도 “그룹을 운영하는 내내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 지시하거나 개인 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월 말∼8월 초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1000억 원 상당의 웅진홀딩스 명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캐피탈에 웅진식품이 200억 원, 웅진패스원 53억 원, 웅진홀딩스 15억 원 등 총 268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게 해 각 회사에 해당액 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