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13일 최채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받은 불법대부업 피해자는 총 790명이다. 이는 매월 평균 41.5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한 셈이다.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은 이자율 계산, 잔여채무 또는 고소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 등 법률 지원을 받았다. 피해 구제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불법 빚 독촉 문제를 동반한 법령 최고이자율 위반 사건이 142명(49.31%)으로 가장 많았고, 빚 독촉 문제 자체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5명(1.74%)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연대보증 피해 81명(28.13%), 대포차 피해 13명(4.51%), 휴대폰 대출사기 11명(3.82%) 등 여러 금융 피해자들도 구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대부업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움직임도 있었다.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소폭 인하하고, 개인과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령 최고이자율은 97년 이자제한법의 최고 상한인 25%가 복원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최재천 의원은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은 “앞으로도 신용불량과 악성채무에 쫓겨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고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