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회장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했다. 다만 현 회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기록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사장 등은 이날 오후 예정대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김 전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이 전사장은 사기·배임 등 혐의다.
현 회장, 정 전사장 등 경영진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기업어음을 대거 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이 사실상 자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내부보고를 받고서도 기업어음 발행을 계속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총 2조원 어치를 발행해 5만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기업어음 약 5000억 원 어치는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에 팔았다.
검찰은 이를 제외한 1조 5000억 원 중 판매시기가 오래된 일부를 제외하고 1조 원 정도의 판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에 5000억 원의 기업어음을 판 혐의를 포함해 배임액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회장 등 횡령액은 100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이밖에 동양네트웍스를 매각할 것처럼 공시를 띄워 기업어음을 판매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데도 호재성 공시를 올려 기업어음 판매를 촉진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동양네트웍스 외에 삼척화력발전소 매각설 등을 흘려 기업어음 판매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