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지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