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지난 대선 선거 운동 유니폼은 처음 발주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 제작됐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당시 민주당 측은 ‘항소’에 대해 좀 더 숙고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민주당이 <일요신문> 보도 직후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창일 변호사는 16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항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트러스트코리아 측은 지급액을 좀 더 높이려고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지급액을 좀 더 줄이고자 항소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2심까지 가게 된 민주당의 대선 유니폼 법정분쟁은 ‘을지로위원회’까지 개설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당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무엇보다 사건의 사실 여부와 이해관계를 떠나 공당이 소상공업체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이에 불복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
한편 민주당 측은 지난해 11월 송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지급액 전액은 당시 사건 당사자였던 연 전 홍보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 전 국장은 사건 당시 당 내부 차원에서의 징계를 받았으며 대선 직후 당에서 명예퇴직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전직 당직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이 또 다른 송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연 전 국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 전 국장은 16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의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아직 민주당 측으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하지만 난 이미 당을 나간 사람이다. 만약 당에서 내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이에 항의해 민주당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트러스트코리아 양측이 항소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첫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현재 양측은 공판을 앞두고 서면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