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ilyo.co.kr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 목사에 대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까지 가담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조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독자기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I사의 주식을 매도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고가에 매수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증여세 포탈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이는 조 목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조 목사를 죽이려고 달려들며 언론플레이를 해온 사람들이 하도 크게 떠드니 (검찰도) 진실인 줄 알았을 것이다. 고발인들의 의도는 조 목사를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목사는 수많은 기적과 복음으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도 “한국신용평가의 I사에 대한 매출액 추정 기법이 통상의 방법이 다르고 내부 자료는 검토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한신평 감정결과만으로 I사 주식의 가치를 단정해 공소사실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과 조 목사가 업무에 관해 협의했다는 표현 자체가 경험상 수긍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부자관계는 아브라함-이삭 관계와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조 목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회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조 목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부과한 증여세 관련 서류를 조작해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