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20일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대란이 발생하자 각 사의 일부 피해자들은 ‘정보유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 조율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강 아무개씨 등 130명이 이날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된 신용카드 3사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1억 1000만 원이다.
사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카드개인정보유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ilim@ilyo.co.kr
이들은 과거 타 금융권 업체의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시스템 구축 의뢰 업체 직원들의 고의적인 정보 유출 및 이름, 전화번호를 비롯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시 의뢰 업체 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게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이며 2차 피해도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