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779명은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기업과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 당국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5건으로, 총 청구액은 326억 원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고,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06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양그룹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