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롯데홈쇼핑 간부 A씨가 수년간 롯데홈쇼핑 상품부문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A씨는 홈쇼핑 방송 등에 상품을 노출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TV와 인터넷, 모바일 분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이 A씨의 개인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을 고려해 다른 임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조만간 검찰은 납품업체와 롯데홈쇼핑 측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세무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국세청 고발 여부에 따라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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