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오너 일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ilyo.co.kr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후순위채를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지난 21일 동양그룹과 정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건수는 1029건, 청구금액은 326억 원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동양사태 민사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동양그룹은 물론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감독 당국에도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고,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에 대해서는 “2006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이 회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양그룹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