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광고비 4억 9000만 원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코레일 예산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개 일간지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광고를 실었다.
철도노조는 “광고 내용의 진실과는 별개로 국토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광고를 게재한 것이기에 그 비용은 국토부의 예산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4억 9000만 원이라는 광고비용은 철도공사 예산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예산은 주무부처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회계와 조직 등이 엄연히 별개로 운영되기에 국토부 업무에 대한 비용을 산하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공식적 공문도 없이 철도공사 예산을 국토부 명의 광고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철도공사 예산 횡령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철도공사 경영진과 국토교통부 관련자의 공모와 횡령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