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점을 보러 온 부녀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무속인 A 씨(51)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9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B 씨(여·34)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병신이 된다”고 협박했다. 겁이 난 B 씨는 A 씨의 신내림 굿을 받았고, A 씨는 이를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명으로부터 13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뜯어낸 혐의 외에도 A 씨의 성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가 “신내림 굿을 했는데도 몸이 아프다”고 하자 귀신을 쫓는다며 B 씨를 눕힌 뒤 가슴 등을 10분 동안 만지며 성추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승려를 사칭하며 점집을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