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 선고를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티이씨앤알 200억 원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제1금융권과 같은 정도의 신용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윤 전 회장이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 전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회사 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 16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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