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정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6)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경찰서 순찰차량과 과학수사차량이 불법주차를 했다며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빌려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냈다.
당시 경찰은 6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었고 이에 김 씨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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