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이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남편의 상속 재산을 회사에 반환하게 됐다.
최 씨의 남편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아무개 변호사로, 최 씨와 자녀들은 임 씨가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물려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NK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임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에 3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 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얻으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라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오덕균 CNK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9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최 씨와 자녀들은 임 씨가 CNK 임원일 때 회사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상속 받은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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