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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송은 “우유 살균 과정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께 사라진다”,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호르몬이 체내 암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등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을 다수 의학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소개했다.
앞서 낙농업 종사자들은 “해당 다큐멘터리는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국민의 우유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재방송 및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취소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