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미얀마인 A 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회사 건물 앞에서 태국 국적의 동료 근로자 B 씨(32)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B 씨가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다고 문을 먼저 발로 차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