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만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해 노사간 극한 대립이 지속돼 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쌍용차는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