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스틸컷.
13일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고호석 씨(58) 등 5명이 지난 2012년 8월 청구한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당시 적용된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면소(免訴)판결을 내렸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해 고문하고 기소한 사건으로 '부산의 학림사건'을 뜻한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네티즌들은 “영화 <변호인>에 공감한 1100만 국민의 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건을 조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왜 없나” 등 반응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