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 원 횡령과 569억 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 원, 배임액을 392억 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외의 유령회사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 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