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으며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간 영업정지 징계를 받음으로써 해당 카드사들은 영업 정지 기간 500여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카드사라도 기존 고객의 경우, 결제에 문제가 없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금융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텔레마케팅 영업은 보험사의 기존 고객에 한해 14일 재개됐다.
임형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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