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심의위원회는 1억 건이 넘는 개인 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및 각각 6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에 내린 영업정지로, 역대 최고 규모 징계다. 앞서 2003년 삼성카드와 LG카드는 무자격자 카드 발급 등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사진=고객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드 3사의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카드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또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신규 약정과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의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다만 공익 목적이며 대체 가능성이 없는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 등의 신규 발급은 가능하다. 또 기존 카드 고객은 카드 결제에 문제가 없으며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